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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der5****
조회2,745 공감0 작성일3/30/2024 1:31:27 PM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상으로 영주권 받은지 15년이 넘어 통역의 도움으로 지난 1월 9일 인처뷰시험을 보았는데, 그날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시험은 합격하여 영어 요건은 면제되었으나 저의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인터뷰 결과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4/15/2024에 이민국에 나오라는 Form I-797C 를 다시 받았는데, 내용은 이 편지와 영주권, 운전면허증, 여권과 미국들어올 때 사용한 다른 경로에 연관 된 서류, 시민권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Any other documentation that supports your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와 통역이 허용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통역을 제공해야하며 이민국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남편의 학대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혼을 종결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보통 이민국에서 의도하는 바와 제가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Any other documentation that supports your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는요?

* 혹시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세한 답볍 부탁드리며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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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4 7:46:48 AM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엇때문에 이민국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 입국할 때 사용한 다른 경로'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부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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