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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관련해서요

지역Texas 아이디y**ee21****
조회1,575 공감0 작성일4/16/2020 2:25:0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해서
2017년1월에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지금 I-751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I-751 진행을 완료하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임시영주권이 나온 2017년 1월로부터 3년이 지난 시기인지, 아니면 영구영주권을 다시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의 시기가 또 지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기로부터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영구영주권을 올해 말에 받고서 바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갈수 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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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4:06:25 PM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부터 3년으로 카운트 하지만, I-751 승인 받으시고,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하신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0 4:37:48 PM

조건해제(i-751)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해제(i-751) 승인은 시민권 인터뷰 전에 이루어지거나 인터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국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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