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22 9:19:29 AM 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 1 조회 1,232 공감 0 CA r**lu**** 5/1/2024 9:3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