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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u****
조회2,255 공감0 작성일2/29/2020 4:04:01 PM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5년전에 받아서 이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영주권을 받기 한달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선 내 의지로 그리 된게 아니기때문에 문제 없다 라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시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 취득시기와 회사 재직시기의 갭을 보고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로 이직을 몇달뒤에 했는데 처음 받았던 연봉보다 50%정도 낮아져서 이런 연봉 변화가 문제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좀 1년 넘게 쉬면서 사업을 준비해서 수입이 없었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곧 취업이 될 예정이라 시민권 신청할땐 회사 소속으로 되어있을 것 입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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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7:27:41 AM

애초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 당한 것이 사실이고,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 내기 위한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민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애초의 의도가 문제가 될 뿐 그 이후의 일은, 사정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0 11:16:30 AM

안녕하세요


본인 잘못이 아니게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수입이 없으셨던 것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0 8:06:36 AM

간단한 궁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질문/답 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볍률 문제가 섞여 있는 케이스 경우에는, 꼭, 변호사 협회나, 컴퓨터나 전화기에서, Attorney look up 이라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진짜 변호사 면허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하고,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하면서 진행 하시는것을 권유 합니다.   


한가지 부언 드리면,  학생 비자일때 적을 두었던 학교가 출석을 봐주는 문제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징계를 받은 학교이거나,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받은 사람들과 배우자나 자녀등의  동반가족들 이 시민권 신청할때,  요즘에 와서는,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하여 심사때,  모두 찾아내어, 문제가 발견 되면,  시민권 거절하고 있고, 꽤 많은  경우에 추방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중앙일보에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에서 여러번 설명하였으니, 필요하면 지금 이 중앙일보 웹에서 예전 칼럼 뒤져 한번 읽어 보세요.  

회원 답변글
s**ceu**** 님 답변 답변일 3/1/2020 7:18:47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해고 사유나 사업 준비로 인한 수입없음을 신청서에 적어서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터뷰때 보통 나누는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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