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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중 한명 미국 시민권자 해외 출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ry72****
조회3,538 공감0 작성일7/15/2020 5:43:13 AM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해외에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면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살고, 그 기간중 2년이 14세 이상 거주할 경우라고 나와있는데요, 시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것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10 년이 넘었지만 미국에서 거주 기간이 5년이 안됩니다. 이 경우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을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Child of U.S. Citizen Parent and Alien Parent

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acquires citizenship at birth if at the time of birth:

  • One parent is an alien and the other parent is a U.S. citizen; and?

  • The U.S. citizen parent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including at least 2 years after 14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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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0 6:50:12 AM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체류기간의 합이 5년이상, 그리고 그중 최소 2년이상이 14세 이후의 경우 자동으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시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10년이 넘으셨다면, (2살 이후에 시민권을 받으신 것으로 가정하면) 미국에서 거주기간의 합이 5년만 넘도록 하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0 2:53: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신지 10년이 넘었지만,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시다면, 5년을 채우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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