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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1,893 공감0 작성일3/26/2024 7:13:23 PM
캘리포니아 Berkeley 거주 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마치고 시험이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질문
인터뷰는 2023년 7월에 했습니다.
시험은 인터뷰 후 1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지요?
2024년 7월까지는 시험을 꼭 치루지 않으면
시민권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 질문
자녀가 시민권 성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여권 나오기 전에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초청이 진행되고 부모가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초청비자?? 가 나올 때 까지 1년~1년 반 까지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1년반 기간에 부모는 일반인과 같이 ESTA 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초청 과정이 진행되는1년~1년 반 기간에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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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4 9:29:36 AM

1. 시험은 심사관의 결정으로 여러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모 초청이 진행 중에도 부모는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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