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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인턴 신분으로 와있습니다 Edd나 다른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ud954****
조회1,794 공감1 작성일3/31/2020 1:09:15 PM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와 인턴으로 올해 3월 초부터 근무 시작했고 겨우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무급휴가 통보를 듣고 현재까지 쉬고있는 중입니다. 셧다운 때문에 4월 19일까지 혹은 더 길게 쉴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죄송하고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급은 두번 받았구요. edd나 다른 지원 등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Ssn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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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1/2020 3:54:08 PM

 “As long as you're living and working in the U.S. with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That includes green card holders, and it generally includes those on work visas, such as an H-1B and
H-2A.” 이면 relief payments 경 부양금 받을수 있다고 하며,



실업보험수당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기록된 소득요건(Earnings Requirement) 으로 UI주간 급여 금액의 추정치가 나오므로. . .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8714ab.pdf  --->>>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6:44:11 PM
내 참 한마디 안할수가 없네. .
"부모에게 손벌리기가 죄송해서"
고작 2주 일한 외국에서 공짜실업수당 받으려는 그 "도덕심"은
당신 부모에게서 배운건가?
에라이

대답은
NO !
d**e53****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0:01:10 PM
Internship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서 unemployment을 따로 EDD에 내셨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업체는 실업수당에 따른 세금을 각각의 종업원 별로 내고 있는데 인턴의 경우는 단기체류자 이기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안는 회사가 많아서 본인회사에 여쭤봐서본인에 대한 EDD 실업수당 세금을 내셨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일자가 2주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더라도 받으시는 금액이 아주 적을 겁니다.
가주 노동청에서 주는 실업수당은 주에 $40 ~ $450사이로 근무연수 ,시간당 페이 , 일하신 시간등을 다 고려해 주기 때문이죠
일주 일했던 이주 일했던 내가 찾아야할 권리를 찾는건 미국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입니다
부모님 없이 타지에서 평생 한번 격을가 말까한 경험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또한 미국생활의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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