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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4,193 공감0 작성일6/10/2020 10:02:3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비자를 받아 2년간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또혹시 2년후 영구귀국의사가 있으면 어느기간내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수령금액은 차이가 있는지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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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1/2020 11:18:42 AM

“When a green card holder elects to live in a country which has no tax treaty with

the U.S, he should be prepared for his benefit payments to cease after six months."

The US Korea tax treaty was signed in 1976, and 
ratified in 1979. . . .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미국 한국간에 조세 조약 (tax treaty)  있음으로 . . .영주권자가 재입국 비자 (reentry permit)  받아 2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을 있으며 (6개월 한정이 아니고). .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pro4u&logNo=2208655347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 -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포기 반납 절차' 참고하세요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1/2020 11:26:43 AM
아마도 이미 받고 계시는 것 같고 한국에 한동안 머무르실 것 같네요. 한국에서 직접 수령하게 바꾸는 건 번거롭고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돌아오실 거면 그냥 미국에서 그대로 받으시고 한국으로 직접 송금하시는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송금업체들을 통하면 수수료가 10불내외밖에 안 합니다.
6**won**** 님 답변 답변일 6/12/2020 3:40:14 PM
영주권자의 해외 거주시 Social Security Benefit 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만 유념 하시면 되곘습니다. 첮째, 영주권 소유시 해외에서6 개월 이상 check를 받으실수 없음으로 미국내애서 은행을 open 하시고 그 은행의 계좌를 이용히여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은행을이용하실 경우 받으실수 있는 기간에 재한 이 있음으로 고려 하시기 바립니다. 한국에서 연금 신청시 장소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까다로 움으로 ON-LINE 으로 신청 하시길 강추 드립니다. 혹시 몇년후 다시 미국에 재 입국시 별다른 변화는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연금은 영구히 수령금액에는 변화가 ㅇㅓ?습니다. 단, 일을 하시고미국에서 텍스를 내시면 연금이 오를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eb Site SSA.GOV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10:22:35 AM
타인의 답변 (의견 또는 정보) 에 동의 도 좋고. . . 반론도 있을 수 있으며 . . .
그반론 (이견 또는 다른정보)의 답변에 근거 나 '구체적인' 출처 (resource)를 같이 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요! ^ ^

'Web Site SSA.GOV' <--- 이런식의 출처는 너무 광범위하여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게 보이네요.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10:43:27 AM
미국 은퇴 연금이 미국은행 U.S. bank, 또는 Direct Express debit card 또는 미국과 직접 예치금 계약(direct-deposit agreement) 을 체결 한 미국외 금융 기관으로 송금 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국은 질의서 ‘Questionnaires’ 를 매년 해외 거주 수혜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수혜자의 거주지로 보내어. . .답을 하지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 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월 급여 연금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 됩니다.]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_reference_2.html <---- 참고하세요.

주한 영사관 및 대사관은 undelivered checks 미배달수표 및 계좌 입금 은행 정보(direct deposit bank information)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국의 직불 카드 (Direct Express debit card) 등록에 관한 질문은 국제 번호 1-765-778-6290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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