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씨큐리티 크레딧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s**ngeopcho****
조회1,508 공감0 작성일6/23/2020 9:24:51 AM

50대말 영주권자입니다.  옛날 대학원생때 소셜씨큐리티택스를 4년간 납부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을 납부하여 연금수혜 자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와서 셀프엠플로이로 있으면서 소셜씨큐리티택스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의 연금납부도 미국의 소셜크레딧 포인트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3/2020 5:48:44 PM

 미국 사회보장국  은퇴연금 (regular benefits)  받을 자격이 있을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이 없는 경우, 미국과 한국의 크레딧, 가입기간; 을  합산)  하여 미국에서일부 혜택” (partial benefit)을 받을 있습니다.
한국 근로크레딧을 인정 받으려면   미국 근로크레딧이 6 이상(일반적으로 1 반의 근로) 취득해야하며. . . (Each country pays its own benefit).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 협정 <- - -  클릭하여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 -  자세한 사항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