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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크레딧 포인트,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1,288 공감0 작성일6/23/2020 8:39:56 AM
부부합산 세무보고를 해왔는데 와이프는 풀타임 직장생활하고 본인은 셀프 인플로이를 하고 있읍니다
질문드립니다
1. 세무사가 와이프가 풀타임 직장생활과 셀프 임플로이 잡을 같이 하는걸로 신고를 하여 3년간 본인의 쇼셜크레딧 포인트를 받을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을수 없나요?

세무보고시 셀프인플로이 비비니스를 한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문제 없냐고 하닌 문제 없다고 해서 지냈는데 촤근 집을 구매하는과정에 론 컴프니에서 세무상의 변동은 없지만 쇼셜크레딧이 달라지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세무사한테 이를 잘못 신청했다는 레터를 받아 론을 받기는 했지만 쇼셔르레딧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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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3/2020 10:21:55 PM

 사회 보장법 section 205(c)(1) of the Social Security Act (also called 42 U.S.C. 405) 의하면. . .


“ 3
,3 개월,15 일의 제한 기간내에 사회 보장 소득 (Social Security earnings) 보고되는 향후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크레딧을 적립할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수정
(Amended Tax Return)
관하여 CPA/EA 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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