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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조기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H**Woo****
조회4,049 공감0 작성일3/1/2023 5:03:18 PM

1961년 6월생입니다

본인의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려면 언제 쯤해야하는지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진행이 다 끝난후 해야하는지요?

이혼하고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혼인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는지요?

이혼하면 성이 달라질텐데 어떻해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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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2023 9:01:21 AM

전남편/아내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혼한 여성(남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재혼하면 전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s 혜택이 종료되며,

(참고로, 미망인의 60세 이후의 재혼은 사회보장혜택에 영향을 안미치며 . . .)


전배우자 (62세이상)가  그의 은퇴연금을 수급하고있지 않은 경우 (
not entitled to retirement but fully insured), 이혼후 2년이 지난후 spousal benefits의 신청이 가능하며 


전배우자가 그의 은퇴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경우
(The worker is entitled to retirement or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2년 기다림 없이 spousal benefits 신청이 가장 이른 62세에 가능하나 (62세 3~4개월전),

"Deemed filing applies at age 62 and extends to full retirement age and beyond"


질문자분이 본인 근로 기록에 의한  62세이후 조기 은퇴연금을 신청하게되면
(조기 수급에 대한 혜택의 감소율이 적용되며)

본인의 은퇴연금과  spousal benefits 둘중에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한 두 혜택의 조합을 받게 됩니다. 


https://www.ssa.gov/forms/ss-5fs.pdf <- - - 신청서를 보시면 

" (b) Have you used any other name(s)? " 에 적절히 작성하시면 되고요 . . .


사회보장국에게 연락하여 질문자분에게 적용되는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1/2023 5:21:44 PM
내 자신의 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번달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내 연금 신청과 이혼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하고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혼인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H**Woo**** 님 답변 답변일 3/1/2023 7:18:17 PM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의 소셜연금을 신청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혼이 성사되면 나의 성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소셜 오피스나 영주권의 이름도 바뀌어야하는거아닌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023 10:45:07 PM
재혼시에 못 받는다는 소리는 아마도 위자료 얘기랑 착각하신 것 같네요. 이혼시에 배우자를 위자료를 받다가 재혼하면 못 받죠.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2/2023 7:19:10 AM
이혼후 재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편 몫으로 받는 연금이
(내)본인의 몫으로 받는 연금 금액보다 많아야 하며

(전)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을 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혼하는 남편이 생존자 연금을 받고 있다면 혹은
이혼한 전 아내의 몫으로 배우자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나의 성이 이혼으로 인한 여타 이유로 바뀌어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남편 몫으로 연금을 타시려면
재혼은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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