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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쇼셜 연금혜택

지역Virginia 아이디r**ah****
조회6,166 공감0 작성일6/10/2023 11:28:47 AM

늘 좋은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55년 생이고 아내는 57년 생입니다   아내는 금년 11월이되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

쇼셜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액수가 적어  저의 만기 수령 액 중  절반을 받으려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  아내의 만기 연령이 되어도   제가  70세에   연금을 수령하려고 신청을 안하고 있으면 

아내는  저의 만기 (66세 2개월) 수령 액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

꼭 제가  은퇴 연금을 수령해야만   아내가 저의 만기 연령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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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0/2023 1:31:55 PM

“Deemed Filing” <- - - 클릭하여 참조해보세요.

"Deemed filing means that when you file for either your retirement or your spouse’s benefit,
you are required or “deemed” to file for the other benefit as well. 


During a voluntary suspension, other benefits payable on your record,
such as benefits to your spouse, are also suspended."


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남편 (질문자분)이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아내가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도 같이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나중에 남편이 남편 본인의 혜택을 신청할 때 간주 “the deemed filing rules”  규칙이 시작될 것이며,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이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혜택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지불되며 . . . 


즉, 아내는 아내 본인의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청구하여 수급하고 있다가
남편이 남편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아내는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10/2023 12:05:44 PM
배우자(남편) 연금 몫의 50%를 내(아내)가 받으려면
그 배우자(남편)가 연금 신청을 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남편)가 현재 정년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근로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받고있는 연금이 근로 소득이 있음으로 하여 삭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셜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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