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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받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imom9****
조회3,484 공감0 작성일2/6/2021 4:42:46 PM
작년 삼월부터 EDD 수령하고 있던중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갔다가 두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사망 진단서를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띠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속 문제와 친정 아머니의 치매와 부상(어깨뼈가 부러지셨다는군요)으로 삼월에 다시 나가서 두세달 정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 경우 EDD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주마다 하는 certify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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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6/2021 7:12:56 PM

가주 EDD 포함해서 여러 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에서
"available" for work ] 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immediately. 
    For that reason,
    DURING A TRIP AWAY, you CANNOT claim benefits. 

    You are NOT ELIGIBLE to file a claim if you reside OUTSIDE the United States.” 
    https://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6/2021 6:11:04 PM
일자리를 찾는 목적의 여행이 아니고 당연히 풀타임 일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Certify 하실때 2번 질문에 Yes )당연히 받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EDD 에서 주정부의 감사를 받아 엄청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지급한 돈들을 회수하기 위해 수령자들의 account 를 일제히 조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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