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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남편의 연금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gielove****
조회3,038 공감0 작성일3/8/2021 7:14:37 PM

저는(64세) 13년을 함께 살고 이혼후 혼자 살고있으며 제 연금은 70세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이혼한 남편(+70세)의 소셜연금을 졔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제가 70에 제 연금을 탈 때 남편연금의 일부를 받은것이 영향을 미쳐서 제 연금이 깍일 수 있는지요?

2)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금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3)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등록은 마쳤습니다만 혹이니 제 연금으로 신청이 될까봐서요

    자세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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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9/2021 7:28:53 AM

 1954 1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전 배우자가 은퇴 연금를 신청 자격이 있고)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spousal benefits, retirement benefits) 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둘중에 높는것 한가지만 수령하게되며, FRA 만기연령전의 신청에 따른 감소율이 적용되며. . .
 


즉, 
자신의 근로 기록에 대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을받을 수 있는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이 더이상 안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 <- - -참조하세요.


위의 간주규칙
“Deemed Filing”  에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PS,  유선생님! 보충설명에 항상 고맙습니다.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9/2021 8:28:19 AM

1) 제가 70에 제 연금을 탈 때 전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쳐서 제 연금이 까ㄲ이ㄹ 수 있는지요?

=> 답변)

생일이 1954년 1월 2일 이후라면 본인 연금 또는 전 남편의 배우자 연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둘 중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P**gielove**** 님 답변 답변일 3/9/2021 6:33:43 PM
잘 이해되도록 답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2:39:31 PM
한국여자들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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