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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연금과 미국소셜연금 둘다 받게 될경우

지역Indiana 아이디g**en0****
조회6,750 공감0 작성일2/13/2020 1:17:25 PM

한국에서 11 일했고  은퇴후에  40만원씩  받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소셜택스를 내기 시작한건 겨우 5년정도입니다.   앞으로 8년은 더 일할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준비가 따로 되어있지않아 소셜연금이 노후의  주요수입원이 될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 두곳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 액수가 45% 정도 삭감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적게 나오나요?   최근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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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3/2020 7:09:36 PM

 사회 보장 혜택이 없는(not covered by Social
Security ,noncovered employment) 
외국 (한국)
연금을 받는 경우,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WEP)
적용되어  사회 보장 혜택이 줄어들 있다.  . .



한국과 미국 국가의 국제 사회 보장 협정 "Totalization
agreements," 
근거한 한국 연금 수령에는 WEP reduction 감액이 적용이 안된.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5/2020 11:29:21 AM
참고로 한국이랑 협정이 맺어져 있으니 여기서 10년을 못 채우시더라도 한국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0년이 넘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덜 납입한 만큼 금액은 더 낮겠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4/2020 1:52:27 PM
30 년 이상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 한 경우 WEP는 적용되지 않는다. . .
(Some exceptions)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doesn’t apply if You have 30 or more years of substantial earnings under Social Security. "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 참고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은 사회보장국에 문의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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