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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CalFresh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2**2945****
조회1,553 공감0 작성일5/2/2024 10:39:2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CalFresh를 신청하면 이민 초청한 재정 보증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민 25년째인데 회사 다니다가 어머님 건강 악화로 IHSS받고 겨우 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CalFresh 신청 할려고하는데 어떤이들은 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피해까지 입히면서 신청하긴 불편해서요

답변 주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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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3/2024 8:20:39 AM

CalFresh 푸드 스템프 (SNAP) 신청인이 영주권자 경우,

시민권을 얻거나 40 사회보장 근로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 'sponsor deeming' (INC form I-864  경우)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인컴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CalFresh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인컴 간주 규칙에 예외가 있으며 . . . )


영주권자가 극빈자 기초보장 정부혜택 “means-tested Federal benefit program” 을 받으므로 . . . 그 혜택에 대하여 재정 부양 진술서(양식 I-864)에 서명한 sponsor 의 repay 상환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40 quarters(10년)이 있거나

사망할때까지 "sponsor’s responsibility" 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affidavit-of-support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자세한 것은  CalFresh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4usv**** 님 답변 답변일 5/4/2024 11:16:22 PM
주변에 영주권자중에 캘프레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중에 1인만 영주권자라도, 가족 수애 따라 캘프레시 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쏘셜오피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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