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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Charge시행으로 인한Medicare Part D 규제범위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etlak****
조회770 공감0 작성일10/5/2019 10:07:46 PM
저는 2018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만기일은 2028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65세가 되므로 Medicare Part B를 받았고 이어서Medicare 약품 플랜 Extra Help을 신청해서 10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MedicareRx Plans Car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MedicareRx Plans Card를

1) 반납하는 것이 좋을지
2)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3)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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