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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병원 강제 입원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6,505 공감0 작성일10/22/2011 10:33:04 AM
저희 큰딸아이가 24세인데 아빠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다가
정신과 닥터를 만나보라는 권유로 닥터를 만나 상담한후 읽어보지도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답니다....
그 이후 바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어서 지금 4일째 입원중입니다.
그냥 딸아이의 상태는 환경의 힘든상태를 이야기 하고 싶었을 뿐이고
아빠의 암치료차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있는 정상적인 아이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
아빠를 케어 해야되는데 병원에 입원이 되었으니 너무 난감합니다....
엄마인 저는 한국에 나와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 바로 들어가 해결해 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아이가 나올수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입원이 환자 자신의 동의로만도 가능한건지...
딸아이 말로는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기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답니다....
내용을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주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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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11/9/2011 3:14:20 PM
아빠의 암 치료차 병원에 다니다가 갑자기 정신 병원에 입원이 되었다니 본인도 부모님도 놀라시고 힘드셨을것입니다.

마버지는 암으로 아프시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면서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따님도 많이 힏든 가운데 정신와 의사를 만난것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통해 따님자신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겠지요. 자신이 살기 싫다든지, 혹은 자살하고 싶다든지..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가 따님을 강제로 입원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주 법에의하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 할려고 한 다던지, 남을 해 할려고 한 다던지 또는 자신을 전혀 돌불수 없는 아픈 분들을 위해 72 시간동안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따님이 우울증도 없고 자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3 일 후에는 집으로 퇴원을 시켰을것입니다.

그런데 72 시간이 지났는데도 퇴원을 안 시킨다면 따님이 우울증이 있던지 우울한 정도가 심할수 있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입원시일을 연장시키는일은 없습니다.

따님이 24 살이고 성인이므로 자신의 의사 표시로만으로도 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쯤 따님이 집에 왔을것이라고 믿으며 따님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더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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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eg****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12:16:03 PM
정신과에서 의사와상담받을때 죽고싶다,라고 본인이말했거나,
아니면 의사가 환자에게물어봅니다,
죽고싶다,자살하고싶다,는 충동을느낀적이있느냐고말이죠,
환자가 yes하면 바로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킵니다
72hour,동안 강금합니다
의사가그렇게하도록되있답니다
환자가 자살충동을느낀다고했는데 그냥보내서 만일자살을하면 의사가걸린다고하네요
관찰하는겁니다
그후에는 퇴원할수있읍니다
3일동안 레크레이션활동도하고 같은환자끼리 대화도나누게하며 강의도듣고 약도먹입니다
예전에 제가 ucla에서 우울증으로 상담을한번 받았는데요
의사가 혹시죽고싶다라는생각도해뽰냐라고하기에,,
그렇다,라고햇더니 바로 병원 시큐어리티3명이와서데려가더라구요
황당햇죠
4일째되던날 릴리스해주었읍니다
인생의경험한번한셈입니다
너무걱정마십시요,병원에서 연락이 오늘중에올것입니다,
b**ckroseje****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12:57:15 PM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ㅠㅠ
아마 큰딸아이도 인생경험한번 했다 생각 할겁니다.
덕분에 이제 안심이 됩니다 ...
건강하세요....
eeg****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1:26:37 PM
,안심이돼신다니 다행이고 저도 기분이좋읍니다

건강하시고 임은영님도 행복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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