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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미시민권자 부동산 증여

지역Ohio 아이디e**aos****
조회5,277 공감0 작성일11/1/2017 5:22:3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지 6년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적 상실을 신청한 적은 없지만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자동 상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동안 한국을 2-3 번 다녀왔기에 국적은 자동 상실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께서 제 주민등록증으로 계속 통장거래를 해오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오기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통장도 있고, 제 이름으로 된 주식거래를 위해 새로 개설한 통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명제 이전인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시면서 땅을 얼마간 제게 증여하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사용되었던 주민등록으로 가능한지 시민권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사용해왔던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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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7 5:03:22 PM
귀하는 쉽게 말해서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중국적에서 벗어나시려면 이중국적임을 신고하시고 이중에서 하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는 귀하가 이중국적을 가진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귀하가 신고하시기 이전까지는
귀하가 이중국적임을 신고하시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에서 벗어납니다.
귀하의 이중국적상태에서 귀하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제3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귀하가 이를 취소나 무효시킬 수 있고, 그런 경우 행위자는 처벌됩니다.
귀하는 이를 사후에 추인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국법무부에 한국국적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49:10 PM
어머님이 한국에서 증여하는데에는 귀하께서 이중국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인 경우 절차상 수증자의 표시에 있어 한국정부에서 미국정부 등으로 부터의 통지를 받지 않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이 살아있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따라(한국성명표시내용대로 수증한 것으로)증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라도 국적이 정리되시면 재외동포거소등록증을 받으시면 부동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등록은 절차가 간단하므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세법상 처리는 미국법에 따르시기바랍니다.

진효근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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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10-7288-570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2:57:14 AM
상식선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1. '어머니께서 제 주민등록증으로 계속 통장거래를 해오신걸..'
한국에서 은행거래는 통장으로 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없이 '어머니께서 제 주민등록증으로 계속 통장거래를 해오' 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통장 개설시에만 필요합니다.
2. 실명제이전으로 아는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정부때, 즉 지금으로 부터 20여년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라면 가능하지만.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부모가 자식의 것을 사용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3:48:12 AM
한국정부입장에선, 귀하가 외국적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현재도 한국 국민인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한국 국적법에 의해서는-로는 귀하는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사용해 왔던 것도 국적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한국국민으로 행세도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이 합법이어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어떤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계속 지내실지 또는 지금이라도 외국적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외국인으로 지내실지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지금이라도 국적상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금까지의 국적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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