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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tal gain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2,325 공감0 작성일9/1/2021 7:42:35 PM

현재 살고있는집을 팔경우 capital gain 이 생기지만 다른집을 비슷한가격으로 구입하여 이사할경우에도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몇%를 지불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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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21 1:18:59 PM

안녕하세요


Capital Gain 이, Principal Residence 인경우, 싱글이시면 25만불, 부부시라면 50만불까지 면제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2/2021 9:40:37 AM
매도일 전 5년 중 2년 소유, 2년 거주한 Primary Residence의 경우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1 에 따라 Capital Gain의 최대 $250K($500K, MFJ)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연간 조정소득에 따라 2020년 기준 0 ~20%의 Capital Gain Tax rate이 정해지며 State는 별도의 Rate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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