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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같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hff****
조회4,647 공감0 작성일9/18/2015 2:32:39 PM

갓 유학와서 알게된 이민 1세인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 15년차입니다.
가치관과 성격의 차이등 심한 부부 갈등으로 최근 1년은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한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종교의 힘으로 버텨왔지만, 이젠 그것 마저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돈이 없다면 나가려면 저만 나가면 된답니다.
전 미국생활하는동안 전업주부로 지내 실제 생활력이 없습니다.
애미로써 남편이 아이들을 돌 볼 정신적 시간적인 여력과 인성이 안된다는걸 알기에 아이들이 18세가 될때 까지는 제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다며 이혼을 안해주는데(?), 전 남편의 실질적 경제상황을 잘 모릅니다.
제게 이렇다 저렇다 자세히 얘길 한적이 없으면, 혹여 제가 알려고 하면 돈 없다는 소리만 했었으니끼요.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위자료)를 제가 받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말싸움중에 남편이 폭언과 폭력으로 얼마전에는 경찰도 불렀었습니다.
겉으로 티나게 폭행을 하는건 아니였지만, 폭언과, 집안살림을 던지거나, 절 나가라며 질질 끈다거나, 발로 등을 찬다거나, 리모콘으로 머리를 치는등 자존심상하는 폭언과 폭력이 많았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이후로는 서로 무관심한듯 보내지만, 전 이 생활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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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5 5:41:24 PM
양육권은 부모가 합의하여 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남편분 본인이 자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양육권을 질문자님께 드릴 수 도 있으니 우선 남편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갖는다해도 남편분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 (자녀방문권)가 있음을 두 분다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것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자녀를 질문자님이 돌보았다는 것, 남편분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이 정해진 후 결정됩니다.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이 정해지면,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각자가 자신의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과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양육비는 지역정부기관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도움을 받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18/2015 8:42:57 PM
캘리 에서는 부부중 하나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유없이도 이혼을 할수 있읍니다.
그러니 남편이 돈이 없다고 이혼 못하는것 아니에요.
재산은 둘이 반씩 분배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애들이 18세 될때까지 양육비 따로 받으실수 있고요..
남편의 재정환경을 모르시면 변호사 쓰시면 됩니다. 지난 몇년 세금 보고한것 보면 대개 알수 있읍니다. 그러니 세금보고한것 찾아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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