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7 10:45:20 AM 안녕하세요가정법에 해당하므로,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형사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11:27:03 PM 민사입니다.그러나 판사의 양육비지급 판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판결 불복종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체포될수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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