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19 3:49:29 PM 한국인은 미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이민법혜택을 받거나 이민신청 수속을 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혼수속은 이민국서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진행하십시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시 배우자의 외도증거 범위 + 1 조회 2,034 공감 0 GA r**ltakfwodd**** 4/28/2024 2:0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한국의 이혼판결문을 미국법원에 제출 + 2 조회 1,600 공감 0 SD h**njeong12**** 3/14/2024 4:20: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 조회 2,284 공감 0 GA c**orsens**** 2/28/2024 12:5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