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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미만 아이의 티켓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조회1,861 공감0 작성일10/16/2020 1:57:25 PM

아이가 친구들과 바닷가 공원에서 주류및 유리 종류를 소지했다고 티켓을 받아 왔어요.

아직 메일을 받지는 안았지만 코트 사이트에서 벌금은 지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미만 아이는 술을 소지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후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코트에 출석 하라는 메일이 오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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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20 12:09:22 PM

안녕하세요


받은 티켓에 법원 공판 날짜나 벌금만 지불하라고 기입이 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Infraction 의 경우, 벌금만 지불하실수 있고, Misdemeanor 의 경우에는 법원 공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16/2020 5:03:06 PM
우선 티켓을 잘보세요.
J**n1**** 님 답변 답변일 10/21/2020 12:22:44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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