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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 유료 PCR 검사를 받았는데, 약속한 기한내 결과가 안나와서 항공 일정이랑 급한일을 놓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533****
조회2,481 공감0 작성일9/24/2021 2:45:55 PM

안녕하세요,

두서없지만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부친의 부고에 서둘러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갖가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항공권도 잡았는데, $299 비용 지불하고 2시간내에 결과를 준다는 PCR 테스트를 하였으나 24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질 않아 항공 일정을 여러차례 바꾸고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https://www.covidclinic.org/)
안내 전화는 되지를 않고 이메일로 문이하라고 해서 ,담당자와 수차례 (매니저 포함) 이메일로 닥달도 하고 사정도 애기하였지만, 결국 결과를 받지 못해 (아침 8시 테스트 진행-> 그날 밤 12시가 넘어도 받지 못하여 항곡일정을 그 다음나로 옮겼고 그로 인해 부친의 입관식을 참서하지 못함)

결국 따지고 항의하였으나, 당일 오후 4시 이후로는 응답을 받을수 없었고, 공항에서 여차여차하여 주변의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밤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날 낮 비행기를 겨우 탈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이메일로 항의를 하며 "당신들이 2시간내에 결과를 준다고 광고를 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장례식 일정을 다 망쳤다,, 전액 환불은 물론 compensation damage에 대해서도 처리해 달라" 라고 이메일을 몇차례 보냈고, 결국 비용이었던 $299만 환불 받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법쪽으로 지식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false Ad. 나 소비자를 기만한 (?) 행위에 대해선 어떤 적절한 보상이나 처리 방식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너무 짜증도 나고, 한국의 가족에게도 면목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혹 어떤 방법이 있거나 다른 옵션이 있으면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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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21 11:19:22 AM

안녕하세요


당시 서비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9/24/2021 10:41:29 PM
검사 하기 위해 무언가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조건들은 아마도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볼 조건들은 아니었을것이고 질문자께서 억울 하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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