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9 12:44:44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해당 재판에 가셔서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시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는경우,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며 관련 영장이 발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이 추방재판에서 승산이 있는 케이스인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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