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20 9:13:14 PM 이미 배심원 소환 날짜가 이틀이 지났으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요일과 화요일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2/26/2020 8:47:51 PM 받으신 용지에 보면 전화 번호 있을 겁니다.아니명 해당 코트에 전화하셔서 배심원 소환 날찌 지나첬다 하시면 다시 날짜 정해 줍니다.
법률 기타 차의 registration 도난 가능성이 있을까요? + 2 조회 356 공감 0 AZ k**a3066**** 4/24/2024 1:24: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한국계 미국법인 조지아 밧데리건설현장 랜트카 독려와 강요 + 2 조회 739 공감 0 CA z**iz****** 4/8/2024 7:10: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