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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전문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106****
조회1,519 공감0 작성일9/8/2020 6:14:17 PM

어머니가 작년 12월에 식당앞에서 블락을 보지 못하여 앞으로 넘어져 크게 다쳐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우리쪽 변호사가 보험만 청구하지 않고 건축법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저쪽변호사가 그럼 소송까지 가자했고... 우리쪽에서 질것 같으니까 우리보고 소송비를 내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코트까지 가서 싸우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않아서요...

가난하고 수고하고 힘든 동포를 돕는다는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신 professional 

pi 전문변호사를 찿고 있습니다..아님 제가 직접 코트에 가서 접수를 할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경험도 없구요...국선변호사를 선임 할수있는지요 ..

만약 제가 직접 수속한다면요..

물질만능 시대에 많은 변호사들이 돈만 밝히고 계산만 하는데..현실이 참 씁쓸하고서글픕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ORD BLESS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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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9/8/2020 8:32:17 PM
우선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억울한 옥살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의 원고(님)와는 무관합니다.
Personal injuries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닌데
사명감까지 가지고 돕는다는게 글쎄요.

변호사들이 돈만 밝히고 계산만 하신다 하는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건 비단 변호사들만이 아니고 봅니다. 사업가, 회계사, 의사, 목사 등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게 뭡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https://www.findlaw.com/
여기 가셔서 Personal Injury 검색하시면
free consultation 변호사 많이 나옵니다.
연락해서 무료 삼담 받아보세요.
contingency fee 로 하겠다는 변호사 못 찾으시면
아마 이길 가능성 거의 없는 case 이거나 이겨도 돈이 안되는 case 일겁니다.

Good luck.
s**ul106**** 님 답변 답변일 9/8/2020 9:02:37 PM
a**e3****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돈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들 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병원가서 검사받은것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만 페이하면 되는 겁니다
국선변호사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모른것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직들이 돈을 밝히죠 압니다..
그래서 씁쓸하다는거구요 개인적으로 법률공부하시는 이유가 사명감 아닙니까 ?
약자와 가난한자,억울하게 죄를 지은자,그게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일하는 법공부 한 사람들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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