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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C 라이센스가 Pending 돼있는 상태에서 술집영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l**921****
조회2,606 공감0 작성일7/26/2021 8:57:33 AM

안녕하세요


제게 30만불의 빚을 진 이모부가 죽으면서 Probation에 Claim을 하여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 소유의 술집을 이모가 팔면서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아 아직 새로운 ABC License 넘버가 펜딩인 상태입니다. Probation이 끝나야 술집의 소유권이나 라이센스가 이모 소유로 바뀔 것이고 그 이후에 에스크로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집을 산 사람이 아직 상속 프로베이션이 끝나지도 않고  에스크로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년부터 술집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머신도 자신들의 것이 아닌 카드깡 해주는 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Alcohl Beverage Control Office 에 이것에 대해 신고를 해도 related 회사로 하는 것일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집의 불법영업에 대해서 어디에 뭐라고 신고할 수 있을 까요?


적절한 법률조치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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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1:50:09 AM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바이어가 영업을 할 수 있게
그 가게의 early possession 이 허락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 . .

"Pending transfer of the Liquor license, may the intended transferee (술집을 살려고 하는사람)
operate the licensed business?

The transferee may operate the licensed premises during the transfer period
if a 120-day temporary permit has been obtained.

The surrendered license 가게 팔려고하는 샐러의 리커 라이센스는 will be automatically canceled
upon transfer to the temporary permittee." (Section 24045.5 B&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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