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omestic viole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D**gguk9****
조회2,099 공감0 작성일4/8/2020 5:12:09 PM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2-3주 격리 하면서 와이프랑 많이 다투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와이프를 좀 아프게 해서 domestic violence 로 젤에 들어가서 프로베이션 3년 벌금 500불 52주 교육 . 커뮤니티 서비스등등을 받게 됬습니다. 와이프랑 연락을 못하게 하는거도 받았습니다.


 10여년 살면서 처음이였지만 많이 후회 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 돌아 가서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데 친구 한태도 너무 미안하고 부담 주는가 같아서 그냥 한국 들어 가고 싶어 집니다. 신분도 서류시비자 입니다. 만약 한국 이대로 가면 혹시 공항에서 잡혀 가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벌금이랑 교육이런거 다 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8/2020 7:08:29 PM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출국할때, 본인을 체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1년이상 사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후에 재입국금지 풀리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 비자 신청시, 벌금이나 교육을 끝내놓지 않았다면,  비자신청이 거절이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