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7 10:41:59 AM 안녕하세요소환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참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소환증에 나와있는 법원에 전화하셔서 담당 검사님과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서 직접 통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형사법 (추가 질문) 만40세 미시민권자도 한국 병역법에 걸리나요? 조회 423 공감 0 CA h**hristian**** 4/12/2024 2:0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형사법 best Therapeutic massage parlor 불법 성매매 신고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디 + 4 조회 3,416 공감 0 GA r**ltakfwodd**** 1/27/2024 1:08: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형사법 best JURY DUTY letter 늦게 발견 + 3 조회 2,454 공감 0 AL j**hoi00**** 1/18/2024 2:4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