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20 12:05:57 PM 안녕하세요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직장과 겹치지 않는 일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1 조회 1,327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283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