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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의 일방적 휴가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2**3100****
조회3,983 공감0 작성일11/17/2023 4:55:2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라티노가 고용주로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째입니다

이번 땡스기빙연휴에 자신들은 가족모임이 있어서 시애틀에 가므로 한 주를 통째로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말을해서 설마 무급은 아니겠지 했는데 무급이네요

이게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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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grim**** 님 답변 답변일 11/18/2023 9:40:08 AM
Yes, your boss can force you to take unpaid time off if you are an at-will employee. However, while you are off work under such circumstances, you may be able to collect unemployment benefits. Moreover, in many states, you may not have to be actively seeking work while receiving those benefits.

https://www.findlaw.com/employment/losing-a-job/can-my-boss-force-me-to-take-unpaid-time-off-work-.html#:~:text=Yes%2C%20your%20boss%20can%20force,Read%20on%20to%20learn%20more.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수 있으니 다른 직장을 찾아보세요.
2**3100**** 님 답변 답변일 11/20/2023 3:51:14 PM
답변 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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