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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수리 후 집 판매

지역Arizona 아이디r**lu****
조회564 공감0 작성일5/2/2024 12:03:30 PM

안녕하세요

집 수리를 여러가지 했습니다. 

바닥, 부엌 등등 여러가지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 바뀐 정보를 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집값에 반영이 되고 집을 팔때 올라간 값으로 리스팅을 올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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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2024 10:08:14 AM

property 의 Valuation이 county assessor 에 의하여 올라가면 그기에 따른  tax rates 에도 영향을 주며   "In Arizona, tax rates are determined in each county for each tax district"


 https://sboe.az.gov/  <- - -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에 문의해보시고

[Each year, the county assessor mails a Notice of valuation to each owner of record on any date before March 1. The Notice of Valuation includes the property's Full Cash Value (FCV), Limited Property Value (LPV), and Property Class of the property.]


일반적으로,  집을 팔때  listing agent가 온라인에 바닥, 부엌 등등 여러가지 업그레이드 된 정보에 관하여 자세히 또는 과하게 올려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요.


해당 집의 상태와 최근 매매된 인근 주택들과 비교하여 . . .
결론적으로 팔리는 집 가격은 
현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 되어 . . .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7/2024 12:10:05 PM
주택내부의 업그레이드를 업데이트 하실경우 일단 택스 assessor부서에서 주택의 재산세를 올릴수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중 퍼밋이 필요한경우(예.수영장이나 에어콘(해당지역)이나 지붕등)에는 시의 퍼밋을 받으면서진행하게 됩니다. 주택 매매시가장 밸류를 올리기위해서는 모든 업그레이드한 공사내역을 꼼꼼하게 챙겨놓으시는게 더중요합니다. 해당분야의 라이센스가있는 컨트렉터의 인보이스를 포함해서 각종 퍼밋을 추후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시하시면 많은 도움이됩니다. 지역별로차이가있지만 대략 중간가격일경우 이가격이 만일 1백만불정도라면 최소 10-15%나 이상도 차이가 날수있고 세심하게 준비하시면 어느선에서는 감정사도 인정을 해줍니다. 모든퍼밋과 공사관련 인보이스를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3/2024 9:46:22 AM
리스팅할 때 업로드하는 사진으로 알리면 됩니다. renovation 한 부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설명에도 대문자로 강조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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