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국가간 조세 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금지이므로 연방정부 소득은 대부분 추가로 내실 경우가 없지만 주정부 택스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셔야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세금 보고 하시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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