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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하고있는 테넌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조회5,543 공감0 작성일7/10/2021 12:14:18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렌트를 놓고 싶으시다고 하여서 1년 반전에 지인들의 추천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동안에 어찌어찌하여 지나가고 집 렌트비도 캐쉬로만 드렸는데요

물론 처음에 드릴때 싸인 몇번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준다고 하였으나 안주었구요. 계약서에 싸인도 하고 인포다 넣었지요

( 물론 믿고 안 받은 제 잘못이지만.. )

집 산지 1년 넘어서 구두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 증인도 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을 내 놨으니 집이 팔리면 ( 60일 후 쯤 )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고있는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이지요.

 내년 5월까지 있어야하는 저희로써는 난감하기만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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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0/2021 7:24:24 PM

이사 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 가능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임대를  콘도타운 하우스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 .

 

캐쉬로 렌트비를 내어도구두로 계약 하여도세입자의 권리(리스, 관할지역에 따른. . .)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양방이 사인한 서면 리스계약이 없어 보이는데 . . .
"
An oral agreement for a month-to-month rental arrangement or for a fixed term of a year or less is valid in California."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624]
1년이 넘는 구두 리스 계약은 
Invalid, void, unenforceable 무효가 되며 . . .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주인에게 적절하게 "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 증명 (제공)을 한 세입자의 경우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 . .

"Beginning October 1, 2021, just cause under the Tenant Protection Act (TPA)   will revert back to normal exceptions under the law."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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