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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VID RENT RELIFE PROGRAM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37****
조회2,890 공감0 작성일5/13/2022 9:39:58 AM

안녕하세요?


코로니 여파로 비지니스 손실등의 사유로 지난 2월 부터 아파트 페이먼트 납부를?

못하다가 3월 30일에 Californis Rent Relief Program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파트에서? 3 Day Notice 를 주고 갔습니다.

아파트 리스 오피스 얘기는 Rent Relife Cover 가 올해 3월 31일까지 라며

4월과 5월 납부를 못해 퇴거 소송을 진행한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COVID Rent Relife Program 신청자는 퇴거 소송이 유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던 것인가요...


대처 방법은 혹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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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3/2022 10:52:47 AM

[The state says that "all eligible applications received on or before March 31, 2022, for rent or utilities owed between April 1, 2020 through March 31, 2022, will be paid."


These protections would have expired on March 31, but now have been extended through June 30 by California's new legislation - although that's only for people who applied for the rent relief program by March 31.


*** A key thing to remember: For most tenants in California, starting April 1, landlords will still be able to take their tenants to court and start eviction proceedings over missed rent. That's because this new state legislation means a landlord can't evict you for not paying rent you owed before March 31 - but it doesn't protect you from eviction for not paying rent after that date. 


With the new state legislation, you can't be evicted for not paying rent before March 31 - but you can be evicted for nonpayment after that date.


Several cities and counties across the state had their own rent-related eviction moratoriums that stayed in place after the state moratorium expired.]

해당지역 (City, County) 부동산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3/2022 11:48:00 AM
[가주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사이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유틸리티에 대해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모든 적격 신청자에게 지불될 것"이라고 하며,

퇴거 보호는 새 법안에 의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3월 31일까지 rent relief program 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3/2022 11:48:50 AM
핵심 사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4월 1일부터 집주인이 세입자를 법원에 데려갈 수 있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 . .

새로운 주법에 따라 3월 31일 이전 달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할 수 없지만. . .
그 날짜 이후 (4월 부터) 거주하는 달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nonpayment 으로 퇴거될 수 있다.]
고 하며 . . .
l**e201**** 님 답변 답변일 5/13/2022 6:26:26 PM
아래 법안이 최종 주지사 승인된게 아닌가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인 3월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 오는 6월까지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AB 2179)이 가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지원 마감일인 오늘까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세입자는 오늘 6월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가 유예된다.
a**e3**** 님 답변 답변일 5/13/2022 8:30:01 PM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AB 2179 승인 됬습니다.
하지만 rent 미납을 6월 까지 연장하겠다는게 아니고
03/31/22 까지 rent 미납이 있다면 California Rent Relief Program 에
신청했을 경우 3월까지의 rent 미납은 6월까지 퇴거 조치가 유예되었다는겁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3월까지와는 별개로 4월 부터 rent 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4월 rent 를 안 낼 경우 퇴거 소송 할 수 있고 더 이상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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