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복층에 창문에 쇠 창살을 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ick****
조회3,486 공감0 작성일11/6/2023 5:41:10 PM
LA 코리아타운에 삽니다.
저는 하우스 뒷채 복층 단독으로 살고 있는데요. 4년정도 살면서 도둑을 4번정도 맞았네요. 근데 사정이 있어 이사는 못하고 집주인에게 2층에 쇠 창살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지만 LA 시에서 2층은 쇠창살을 만들면 소방법에 위배된다면서 해주질 않습니다. 도둑이 2층으로 다 침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23 11:01:41 AM
지역에 따라서 달라겠지만 화재의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법때문에 쇠창살설치를 막는경우라면 일단 이사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일 가지고계신 renter insurance가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보상규정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침입하고 피해가 생길때마다 관련해서 경찰 리포트하시고 모든 사항 특히 집주인과의 관련 커미니케이션 기록을 이메일이나 택스트 메세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거듭된 요구에도 도둑의 침입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추후에 관련해서 신체에 상해등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의 liability도 100% 면제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건 주인분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테넌트가 보호받을수 있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LA 하우징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0/2023 2:57:56 PM

"BUILDING CODE MANUAL COUNTY OF LOS ANGELES <- - - 요구사항 규정 내용

DEPARTMENT OF PUBLIC WORKS BUILDING AND SAFETY DIVISION

Based on the 2011 LACBC" 에 따라 

California Code, Health and Safety Code - HSC § 13114.2 <- -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보건 및 안전 법에 의거하여   


주 소방국(State Fire Marshal)이 인정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주 정부 보건 및 안전 코드에 적시된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복층에 창문에  창살 “Burglar bars”  설치할  있다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7/2023 6:37:22 AM
도둑이 맘만 먹으면 못할짓이 사실 없습니다.
내 집도 아니니 속시원한 방법을 쓰기도 힘드네요.

간단한 방법의 하나로
내게 적당한 policy를 골라
renter's insurance 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f**rida051**** 님 답변 답변일 11/7/2023 10:22:15 AM
제가 만든 제품 소개합니다 아무때나 안에서는 열고 나갈수 있지만 밖에서는 못 열게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 시장에 출시하기 전 준비 과정에 있고 만드는거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에이에이치스크린스로 ahscreens확인해 보세요 영원히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은 없을 겁니다 바람도 잘 통합니다
l**colncity**** 님 답변 답변일 11/9/2023 6:52:03 AM
Segal S 4768 Fixed, 31 in. -54 in. x 21-1/2 in, Steel, White, 4-Bar, Non-Egress Window Guard
아마존에서 이런거구입설치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10/2023 3:06:24 PM
구글하여 적절한 답을 올리던지 . . .

이것도 저것도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