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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세이상 재산세 질문 두가지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j****
조회4,095 공감0 작성일3/19/2023 12:31:35 AM
55세이상인자가
1. 새로 구입한 집 재산세는 전에 판집 재산세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 prop 19)
2. 집을 자녀에게 양도해도 (부모님 내시던)양도한 집의 가치에 따라 구입한 자녀도 재산세가 책정돼는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Cal prop 58 ..193 ?)

질문 .
자식에게 집을 양도( 판매)하고 다시 새집을 구입한다면 . 부모 새 구입 집과 자식에게 양도 된 두 집 모두 전의 재산세 맞추어 혜택을 양쪽 다 보는지요?

전문가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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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9/2023 8:14:53 PM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판매)하여  'parent-child exclusion'을 사용하는 경우,

'base year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더 이상 대체 부동산 (새 구입 집)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 . . "  


둘중에 한가지 (exclusion) 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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