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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름변경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조회2,148 공감1 작성일1/24/2020 8:55:54 AM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을 변경했는데, 현재 소유중인

(1)콘도 타이틀도 이름을 변경해야한다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Property Tax 고지서도 변경된 이름이 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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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0 10:27:34 AM

안녕하세요 ?


1) 이름 변경은 가까운 에스크로 회사에 가시면 해주실겁니다. 현재 에스크로 중이라면 약 $250~$350 

     정도가 되겟으나 , 에스크로 종류후 따로 변경하셔야 한다면 $350 + 정도가 들어가겟습니다 


2) Tax collector  에게 연락해볼수도 있겟으나 ,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0 1:05:02 PM

 https://www.deeds.com/  (무료 큇크레임 디드 양식) 구하여



https://www.deeds.com/forms/california/quit-claim-deed/los-angeles/




작성 방법: 이름 변경 확인을위한 양도(Conveyances to Confirm a Change of Name)



This conveyance confirms a change of name, and the grantor and grantee are
the same



party,
R & T 11911.” (EXEMPT TRANSACTIONS UNDER THE DOCUMENTARY TRANSFER TAX)



“이 양도는 이름 변경을 확인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동일합니다”이전 이름 ( old name) as the
grantor,
새로운 이름(new name) as the grante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1:09:06 PM
공증된quitclaim deed ($10.00)와 해당부동산의 법적 설명서(legal description of the property)를 등기비(recording fee $15.00 LA county 경우 )와 함께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증서 등록국(등기소)에 등기,등록함 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서” 는 가지고 계신 deed증서 사본 에서 , 또는 카운티의 증서 등록 국(local register of deeds' office) 에 소액을 지불하여 구할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 또는 관련된 모든서류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에스크로 오피스 (수수료 $20-100+?)를 방문하여 양식(quitclaim deed)을 작성, 공증을 받아서 해당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deed증서 등록부에 등기하는 방법 또는 변호사를 톻하여 하는 방법도. . .)
‘Property Tax 고지서’는 새로 등록된 이름으로 받게되고, 모기지 렌더(Lender; creditor)가 이 있을 경우 이름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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