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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 state 자격문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o8****
조회2,611 공감0 작성일11/28/2016 11:11:56 AM
안녕하세요?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영주권 취득 후 입국했습니다.
현재 큰 아이가 11학년인데, 아이가 in state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뒤 2019년 가을 학기에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하게 거주는 만 2년 정도, 세금 보고는 2017, 2018 년 2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립대학 진학 시 in state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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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7/2016 8:08:41 AM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In State 자격이 됩니다. 아래 문구를 참고하세요.

Under North Carolina law, to qualify for in-state tuition for a given term you must prove:
that you established your domicile in North Carolina twelve months before the beginning of that term (first day of classes), and
that you have maintained that domicile for at least twelve continuous months.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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