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017-01-27 오전 11:16:08 W2 $2,800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자금보조 신청서에서는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ky71**** 님 답변 답변일 2017-01-27 오후 2:49:17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을시 부모의 소득보고에 합하지 않습니다. 부모보고에 자녀를 부양자로 넣을뿐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을시 따로 1040EZ로 보고합니다. 단, 이때 no exception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금액($4050) 이하로 소득이라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를낸게얼마 있다면 보고하고 돌려받는게 득이겠죠. 퐙사에는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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