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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가주에서 약사되기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4,895 공감0 작성일3/16/2020 11:41:00 AM

남가주법으로 영주권이 없고 F1비자신분 또는 불법체류로 학교를 다님에도 약대를 입학하고 약사 시험을 치뤄 약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DACA애들은 약사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아이들중 신분이 없는 불체자거나 F1으로 OPT있는 아이들이 H1-B를 받아서 약사가 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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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idjan**** 님 답변 답변일 10/31/2020 7:23:43 PM
여러가지 시험보려면 소셜 시큐리티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카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셜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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