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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입학허가와 병역으로 인한 휴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s**mink101****
조회2,476 공감0 작성일1/20/2016 7:58:31 AM
한국에 살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제아들은 1995년생으로 유학간지 4년 지났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며 치의대 입학을 목표로
유니버시티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징병검사가 자동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치뤄야할 병역의 의무이고
동년배들과 함께 입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작년부터 입영을 고려하고 있는데 주위에 비슷한
사례로 휴학하여 병역을 마치고 복학 하였으나 결국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포기한 예를 보게되어 입영계획을 우선 유니버시티 졸업후로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치의대 입시를 치러 합격한 뒤에 병역을 이유로 일정기간 휴학을 한다면 치의대 입학 자격은 병역을 마치고 복학 할때 까지 유효한 건가요?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자신의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맘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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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8:34:38 PM
대학 (치/의대든 일반대학이든)에 입학허가를 받은 후 1년간은 등록유보(휴학)가 가능하지만
2년째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즉, 신입생은 1년이상 휴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후 바로 휴학을 하는 것보다는 , 좀 몇년다니다가 휴학을 하던지,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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