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5/2014 1:09:58 PM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분의 체류신분에 상관은 있습니다. 만약, Deferred Action인 신분인 경우는 AB540을 제출할 수 있는 자녀들이 주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E, F, J비자등의 자녀들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신분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보조(무상보조)를 상당히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대략 138 개정도 미 전역에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Need Blind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과 Need Aware정책을 사용하는 대학들로 구분되겠습니다. CA주의 재정보조지원에 대해 매우 전문가는 Mark Kim 에게 문의하시고 213-500-1395 번이나 714-735-8301 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재무사로서 이방면에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