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15/2013 4:40:51 AM
먼저 영주권을 받은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Legal Residence에 대한 해석은 미교육부의 정의에 의하면 신청자의 Permanent home이 대학이 위치한 주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타주나 타국에 Permanent Home이 있으면서 단지 공부를 할 목적으로 (즉, F-1과 같은 신분등) 그 해당 주에서 공부를 하며 학교를 다닌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주의 Legal Residence로 계산하면 않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이러한 Legal Residence를 해석하거나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는 지원하는 대학(들)에 재정보조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Legal Residency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기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FAFSA의 신청기간에 대한 마감일들이 대학별로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마감일이 6월 말일인데 반해 주정부의 마감일은 3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의 우선마감일자가 2월 1일이거나 2월 15일 경우가 금년에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선마감일자를 두는 이유는 해당 정부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금의 종류나 지원액수를 마감일자를 놓지는 경우에 조절해 나가겠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마감일자들을 놓쳤다면 재정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간혹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같은 상황의 가정형편의 학생들에 대한 평균 재정보조지원금을 함께 비교하여 이에 대한 어필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같이 최근에 영주권이 나온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재정보조금이 충분히 나올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301-219-371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현재, FAFSA의 신청기간에 대한 마감일들이 대학별로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연방정부의 마감일이 6월 말일인데 반해 주정부의 마감일은 3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의 우선마감일자가 2월 1일이거나 2월 15일 경우가 금년에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선마감일자를 두는 이유는 해당 정부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금의 종류나 지원액수를 마감일자를 놓지는 경우에 조절해 나가겠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마감일자들을 놓쳤다면 재정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간혹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같은 상황의 가정형편의 학생들에 대한 평균 재정보조지원금을 함께 비교하여 이에 대한 어필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같이 최근에 영주권이 나온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재정보조금이 충분히 나올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301-219-371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