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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세금 질문이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acj1****
조회1,953 공감0 작성일4/18/2017 1:12:39 PM
f-1비자 유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작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금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니 11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서류작성비가 100불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올해 세금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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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7 5:03:04 PM
납세의무가 있으시면 환급액의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인의 세금을 결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대행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IRS의 form instruction을 숙지하신 후 직접 file 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F-1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해 부터 5년차까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Form 1040NR 혹은 Form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6넌차부터는 거주자로 되기 때문에 여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보고서 제출 외에도 해외금융자산신고도 보고기한내에 제출하셔야함도 잊지 마세요.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s**oodss**** 님 답변 답변일 4/19/2017 8:36:27 AM
인터넷으로 무료로 세금보고 할 수 있으니 서류작성비느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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