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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5,048 공감0 작성일1/20/2017 7:41:34 PM
안녕하세요
63세 봉급생활자입니다
이가 나빠서 몇개를 빼고 임프란트를했는데
이것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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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7 5:32:42 PM
답글을 달아주신 선달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게지가 있으시거나, 주정부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비용 (AGI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만) 상당히 많아서 항목공제금액이 표준공제보다 높을 경우에만 의료비용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자가 표준공제를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11:47:24 AM
간단한 답변은 "네, 공제 할수있어요."
그런데
1. 공제를 하시려면 Standard deduction 을 하면 안되고 itemize deduction 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몰게지 같은데 있으면 itemize 하는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편이 유리한지 모르니 두가지로 다 해서 비교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것(예: Turbo Tax) 이 좋아요.
2. 그 비용 모두 공제가 아니고 65세 이하는 adjusted gross income (AGI) 의 10% 넘는 금액만 공제가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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