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게지가 있으시거나, 주정부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의료비용 (AGI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만) 상당히 많아서 항목공제금액이 표준공제보다 높을 경우에만 의료비용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자가 표준공제를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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