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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F-1) ITIN 발급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6,747 공감0 작성일1/18/2017 5:12:5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유학생으로 입국해서 현재까지 college와 Seminary를 다니고 있습니다. 5년의 비자 기간이 끝난 상태이지만, Full-Time Student로 재학 중이기에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일 외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SSN가 없네요. 그래서 credit 관리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유학생도 ITIN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ITIN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전문가들의 여러 견해들이 오히려 저를 헷갈리게 하네요.

유학생으로 ITIN을 발급 받는 게 나중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절차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졸업하면 아마도 현재 교회에서 종교 비자로 바꾸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ITIN 발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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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7 10:20:56 AM
ITIN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금을 낼지 아닐지는 소득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비자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학생비자를 갱신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또는 있지도 않은 어떤 수입을 만들어 보고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7 10:46:35 AM
ITIN번호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추후 종교비자나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F1 Visa의 특성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지 소득이 있으면 않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허가한 일을 제외하고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은 문제가 될수가 있지만, 미국내에서 투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기타 여러가지 비근로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ITIN을 발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일입니다.
따라서, ITIN 발급이 추후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세금보고 하면서 ITIN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손쉬운 방법입니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도 ITIN을 신청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학생신분에 세금보고가 필요없는데 구지 ITIN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이해가 도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Full Time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dshi****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2:54:24 AM
유학생은 ITIN 을 받을 수 없습니다. ITIN은 소득보고가 목적이며, 세금보고시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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