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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에서 보험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4,098 공감0 작성일1/18/2017 4:40:33 PM
안녕하세요

오늘 IRS 로부터 health care 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소득자라 2015년 세금보고시 health coverage 관련
exemption 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보험 신청이 1/31일까지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험이 없으면 2017 년 세금보고 때에 최소 695불에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 같습니다.


IRS 쪽에서는 이 편지를 미리 정보제공 차원에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만
여기보면

If you already have health coverage, you won't owe a penalty as long as you stay covered. You may also be able to avoid the penalty by applying for an exemption at healthcare.gov or by claiming an exemption on your 2017 taxes.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제가 현재 저소득자로써 정부제공 Medicaid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 따로 healthcare.gov 에서 보험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없이 올해 2016년도 세금 보고 할 때 exemption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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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7 5:13:58 PM
Medicaid 혜택을 누리시고 계시다면,
세금보고 시에 Health Coverage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있었다고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주정부 Medicaid로 부터 건강보험 증명서류인 1095-B 혹은 1095-C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Medicaid라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명시만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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